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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구직활동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는 것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더 이상 주어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1.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 증상, 치료방법, 상병코드, '관련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라는 것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
  2. 치료 내역 증빙 (통원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3. 퇴사 전에 먼저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거나 사용한 이력, 그리고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배치 요청 및 처분 내역이 있어야 함

 

실업급여-심사-창구-안내판-이미지
실업급여 심사 창구

 

 

증빙 서류와 주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1차적으로 해당 요건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양식을 제출할 것을 안내받게 되므로 이를 작성,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준비해야 하는데 발급일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치료 내역 증빙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
  3. 질병퇴사확인서와 취업규칙 : 양식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고, 작성은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4. 이직사유진술서 : 본인이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5.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퇴사 직후 회사에 처리 요청

 

주의사항

 

최근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요건과 절차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상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기간을 거쳐 일상 업무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또다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일단 치료부터 받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더뎌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유예를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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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