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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실질 수령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 제도로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연계하여 거시적으로는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이미 146만 명에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신청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종교인소득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대상입니다.

● 분기(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통상적으로 5월에 신청

●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정기 신청 중 택일하여 한 번만 신청 가능

● 해당 신청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독려-홍보용-이미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총 소득 요건은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해당 년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및 가구원 전체에 대한 금융조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정 수급을 방지책을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의 경우 

 

(카카오톡 안내)

 

(카톡) 안내 메시지 아래 ① '열람하기' 버튼

② 본인 인증 및 안내문 열람

③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하기

 

(문자메시지 안내)

 

① '열람하기' 주소링크 클릭

② 본인 인증 및 안내문 열람

③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의 경우)

 

①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②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메시지의 경우)

 

①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 화면에서

②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개별적으로 직접 문의하는 경우

 

①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② ARS 음성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해당 안내 1번 누르기

☞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시간은 06시에서 24시까지입니다.

∴ 일반 근무 시간보다 긴 이용시간입니다.

 

※ 신청도움서비스 : 안내문을 받았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 이용 시간은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일반적인 근무 시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메시지를-확인하고-있는-커플
휴대폰확인

 

신청 시 주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청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의 차이)

③ 환급계좌와 전화번호 입력 필수

 

※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 요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정기신청은 이듬해 5월)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빙자한 사기 전화에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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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