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고한 2016 각급 국가, 지방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및 일정입니다.
◐ 공무원 응시자격 (공통)
* 연령
- 7급 : 만 20세 이상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 만 18세 이상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 없음이 원칙이나,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마다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는 곳 있음
*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응시 불가
◐ 2016년 7·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6. 8 ~ 6. 13 (취소 마감일 : 6.16. 21:00)
- 필기시험 : 8. 27 (시험장소 공고일 : 8.19)
- 면접시험 : 11. 9 ~ 11.12 (시험장소 공고일 : 10. 6)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1.25 ~ 1.29 (취소 마감일 : 2.1. 21:00)
- 필기시험 : 4. 9 (시험장소 공고일 : 4.1)
◐ 2016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
* 서울시 7·9급 공채
- 원서접수 : 3월중
- 시험일 : 6. 25
- 면접 : 11월 (합격자 발표 : 12월)
* 서울 제외 7급 공채
- 원서접수 : 7월중
- 시험일 : 10. 1
- 면접 : 10 ~11월 (합격자 발표 : 11 ~ 12월)
* 서울 제외 9급 공채
- 원서접수 : 3월중
- 시험일 : 6. 18
- 면접 : 8 ~ 9월 (합격자 발표 : 9 ~ 10월)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대한 세부 일정은 해당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지역마다 거주지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 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해 미리 변경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바로 변경 실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디어콘텐츠·AI·고용·미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직업군 (0) | 2017.01.16 |
---|---|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자격 및 채용 전망 (0) | 2015.10.11 |
한국사능력시험 급수별 합격기준과 반영 혜택 (0) | 201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