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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 급수별 인상율

    

2015년 새해 공무원 본봉 기준 보수가 평균 3.8%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평균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2015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대통령은 올해 2억 504만 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026만 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급수별로 인상율의 차등이 존재하고 고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봉급 격차가 큰 탓에 공무원 급수에 따른 보수 양극화[각주:1]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병사 봉급은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 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서는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15 공무원 봉급 급수별 인상율)

 

이 밖에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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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주) 공무원 급수에 따른 보수 양극화 논란 :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 23호봉은 월급이 599만6318만원, 9급 1호봉은 127만4249원이어서 고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급수에 따라 임금 차가 크다는 것이며 공무원 내에서도 고위직과 하위직, 장기 근속자와 단기 근속자, 신규 임용자, 경찰, 교사, 소방직 여부 등에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