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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성인자녀·형제자매 제외 헌재 합헌 결정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성인자녀와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유족의 형제자매인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서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는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하여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성격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제도 도입 목적과 재원의 조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가의 재원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한 성인자녀를 공무원연금의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급법 제3조 제2항 전문에 대해서도 "독자적 생활능력 유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고 있거나 향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금 수급권자의 확대를 원한다면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스스로 추가적인 민간 보장설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자 대상에 관한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Posted by 하람.